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 2019-12-17
- 조회1378
- 첨부파일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hwp 바로보기
ㅇ 수준평가 절차
- 정량평가 부분(사고지표, 안전투자, 정책협조)
절 차
|
주 요 내 용
|
|
|
자료제출 요청
|
-사고실적, 안전투자실적, 정책협조 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
|
|
자료제출
|
-제출기일까지 자료 작성 및 제출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
|
결과 산출
|
-산출식에 따라 정량적으로 결과산출
|
- 정성평가 부분(안전성숙도)
절 차
|
주 요 내 용
|
|
|
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보 |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수립·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
|
|
인터뷰 대상 제출
|
-인터뷰 예정일 5일전까지 통보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
|
인터뷰 대상 선정
|
-인터뷰 예정일 3일전까지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
|
|
인터뷰
|
-검사관(평가반)은 인터뷰를 통한 안전성숙도 평가
(현장방문)
|
|
|
결과 종합
|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체계별, 검사항목별 평가결과 기록
|
|
|
결과 보고
|
-평가 종료일 30일 이내 평가결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
ㅇ 수준평가 지표
- 사고지표+안전투자+안전관리+정책협조 가점으로 구성
철도운영기관
|
철도시설관리기관
|
||||||||||||||||||||||||||||||||||||||||||||||||||||||||||
|
|
ㅇ 수준평가 대상 및 실시
- 「철도안전법」제7조(안전관리체의 승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계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