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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1호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유형별 분류
    •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화물
      자동차
      ➀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➁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➂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➃ 특 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➀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➁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➂ 특 수
      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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