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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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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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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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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화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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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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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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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덤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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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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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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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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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특 수
용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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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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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특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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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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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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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구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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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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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특 수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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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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