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송태호
- 전화번호044-20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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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31
- 조회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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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여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
안전수칙, 그 밖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별표 4의3에 자세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