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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시설의 종류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4627
  • 등록일 2019-12-03
  • 조회1649
  • 첨부파일
1.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2.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3.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5.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6.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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