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란?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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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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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뜻한다.
ㅇ 철도보호지구에서에서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행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