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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적용범위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4627
  • 등록일 2019-12-04
  • 조회643
  • 첨부파일
ㅇ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건설기준은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시철도시설 건설기준은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기준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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