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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체계)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차등(70%∼90%)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유형) 생활기반사업(생활편익등) 및 환경·문화사업 등은 시설을 개선하는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주민에 직접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유형>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생활편익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통신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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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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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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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
노후주택 개축, 리모델링, 지붕개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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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소형탱크 |
중․소규모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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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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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전통문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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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보조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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