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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19. 3. 26. 개정사항≫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영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22호의6 서식)

ㅇ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으로 변경(’19.7.1.시행)

* 총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별지 제22호의6서식 ⑤=⑦+⑧, ⑥합계=⑦
도급금액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원청노무비/총노무비 기준으로 비율을 이행

(행정처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영 제34조제1항제2호)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 ‘19.3.26 이후 최초로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적용

(행정처분)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 처분

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영 제35조제3항)

ㅇ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3개 현장,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2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허용

* 각 공사가 모두 3억원 또는 5억원 미만이어야 함, 각 발주자에게 모두 동의 필요

(행정처분)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2개월),
건설기술인 현장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9. 6. 19. 개정사항≫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영 제34조제9항)

ㅇ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시 처벌규정* 마련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4천만원), 2차: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6천만원)

②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영 제64조의4)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수급인 도급금액의 82%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 ‘19.6.19 이후 최초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

(행정처분) 대여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여 대여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③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규칙 제34조의5, 별지 제26호의4 서식)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증서 면제 증빙서류 첨부

* ‘19.6.19 이후 최초로 대여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

(행정처분)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대여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처분

④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법 제68조의3, 별지 제26호의3 서식)

ㅇ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

-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공사는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 ‘19.6.19 이후 최초로 도급(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
(행정처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4,0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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