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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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6
- 조회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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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목 적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서류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 지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여 철도안전을 확보
2) 관련 근거
ㅇ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ㅇ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ㅇ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19.7.10)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16.12.30)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매뉴얼(‘19.1.10)
3) 승인검사 개요
ㅇ 대상기관 :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
ㅇ 검사반 구성 : 교통안전공단 검사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