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 개요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 2019-12-16
  • 조회1095
  • 첨부파일
ㅇ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

ㅇ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