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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수준평가 절차
 
- 정량평가 부분(사고지표, 안전투자, 정책협조)
절 차
주 요 내 용
 
 
자료제출 요청
-사고실적, 안전투자실적, 정책협조 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자료제출
-제출기일까지 자료 작성 및 제출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결과 산출
-산출식에 따라 정량적으로 결과산출
 
- 정성평가 부분(안전성숙도)
절 차
주 요 내 용
 
 
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보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수립·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인터뷰 대상 제출
-인터뷰 예정일 5일전까지 통보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뷰 대상 선정
-인터뷰 예정일 3일전까지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인터뷰
-검사관(평가반)은 인터뷰를 통한 안전성숙도 평가
(현장방문)
 
결과 종합
-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체계별, 검사항목별 평가결과 기록
 
결과 보고
-평가 종료일 30일 이내 평가결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수준평가 지표
 
- 사고지표+안전투자+안전관리+정책협조 가점으로 구성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
사고지표
철도사고, 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35
정량
안전투자
안전분야 투자 계획 대비 실적
20
정량
안전관리
안전성숙도 : 30
45
정성
정기검사 : 15
정량
소 계
100
 
정책협조
(가점)
우수시책
+2
정성
우대방안
+2
정성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
사고지표
철도사고, 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45
정량
 
 
 
 
안전관리
안전성숙도 : 35
55
정성
정기검사 : 20
정량
소 계
100
 
정책협조
(가점)
우수시책
+2
정성
우대방안
+2
정성
수준평가 대상 및 실시
 
- 철도안전법7(안전관리체의 승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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