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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안녕과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

-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례

-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의 설계도면 및 사업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

-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

- 입찰계약기술개발 과정에 있는 정보 등

제한적

 

공개

기준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지적소유권 등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사례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계획서

- 자격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사업계획서, 예산내역서 등 법인단체의 고유한 기술력이 포함된 정보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건설공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정보

사례

-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정보

-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의 필요가 없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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