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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의 감경·가중 기준

 

1.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1) 감경기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감경사유

감경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1/4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1/4

 

2) 가중기준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구분

가중사유

가중

위반건수

서로 다른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무거운 처분기준의 1/6가중

동일한 위반 행위의 횟수가 둘 이상일 때

1/6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1/6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6

* 위반건수 가중은 무거운 처분기준과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가중

 

 

2. 과태료

 

1) 감경기준

구분

감경사유

감경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1/4

자진납부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

부과될 과태료의 1/5

*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감경 또는 가중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감경. 다만, 감경기준 해당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감경사유를 입증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함

 

2) 가중기준

구분

가중사유

가중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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