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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도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 2019-12-17
  • 조회1529
  • 첨부파일
ㅇ (개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확보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 건설작업 시 작업일정 조정 또는 안전장비․시설 등의 점검,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ㅇ (관련법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ㅇ (취득절차) 전문기관(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 및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

* 철도안전관리 등 6과목을 3주간 120시간(1일 8시간) 동안 집합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중간·기말) 시 산술평가하여 60점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인 경우 자격증을 발급

ㅇ (배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철도안전법』제69조의2, 2019.4.23. 개정, 2019.10.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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