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원격교육 훈련 세분기준

구분

세부기준

1. 훈련

내용

1. 전체 원격교육·훈련시간은 35시간 이상으로 이중 7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전문교육 과정의 경우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습과목·사례연구·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집체교육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기관은 집체교육과 동등 이상의 교육효과를 달성하도록 원격교육의 교육내용을 개발(교육기관간 공동개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전체 교육·훈련시간 중 동영상 비중이 50%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개발된 교육내용을 다른 교육기관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훈련목표, 대상, 교육내용에 비추어 수강에 요구되는 경력 등이 제시되고 있을 것

4. 전체 훈련 시간대별 세부훈련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훈련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5. 적정한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고 훈련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6.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훈련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2. 훈련

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1차시 단위)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훈련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훈련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4. 수강번호,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훈련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훈련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5.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훈련생 모듈)에 기록되고 훈련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훈련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훈련생관리시스템에 훈련생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6.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기관은 적절한 훈련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3조제3항 별표 4의 전담직원과 겸직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건설관련업체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3. 평가

관리

1.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은 별표 10의 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2.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평가의 난이도(수강생의 수료 평균점수 등)는 집합교육의 동일과정(기본 또는 전문과정)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교육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개인별 보고서에 의한 과제평가 및 학습진도율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배점기준은 집체 필답고사(주관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학습평가 60%, 과제평가 20%, 학습진도율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 시험,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도구별 세부내역과 평가비중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6. 시험은 문제 pool방식(5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7.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8.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9. 학습 및 과제평가는 당해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해 득점으로 인정한다.

10.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훈련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질 것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