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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근 거

시간 또는 학점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별표 3 2

가목 1)

35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기술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별표 3 2

가목 1)2)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전문

영 별표 3 2

가목 3)

35시간

또는

90학점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근 거

시간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별표 3 2

나목 1)

70시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별표 3 2

나목 1)2)

35시간

-70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 전문

교육기관

영 별표 3 2

나목 3)

35시간

-70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영 별표 3 2

나목 4)

16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근 거

시간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별표 3 2

다목 1)

35시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별표 3 2

다목 1), 2), 3)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지정된 품질관리

전문

교육기관

 

비 고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28조제1항 별표 7의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제1호의 전문교육 중 별표 3 2호 가목 3)의 전문교육 3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종합교육기관은 제2호의 기본교육과정 70시간 중 35시간을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별표 3 2호 나목의 1)2)의 전문교육은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의 교육과정을 35시간,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의 교육과정을 70시간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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