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
근 거 |
시간 또는 학점 |
교육 내용 |
교육가능 기 관 |
기본교육 |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 |
35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기술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종합 |
전문교육 |
영 별표 3 제2호 가목 1)과 2) |
35시간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
종합, 전문 |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 |
35시간 또는 90학점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
근 거 |
시간 |
교육 내용 |
교육가능 기 관 |
기본교육 |
영 별표 3 제2호 나목 1) |
70시간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종합 |
전문교육 |
영 별표 3 제2호 나목 1)과 2) |
35시간 -70시간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
종합,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 전문 교육기관 |
영 별표 3 제2호 나목 3) |
35시간 -70시간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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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 제2호 나목 4) |
16시간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
근 거 |
시간 |
교육 내용 |
교육가능 기 관 |
기본교육 |
영 별표 3 제2호 다목 1) |
35시간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종합 |
전문교육 |
영 별표 3 제2호 다목 1), 2), 3) |
35시간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
종합, 지정된 품질관리 전문 교육기관 |
비 고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28조제1항 별표 7의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제1호의 전문교육 중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의 전문교육 3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종합교육기관은 제2호의 기본교육과정 70시간 중 35시간을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영 별표 3 제2호 나목의 1)과 2)의 전문교육은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의 교육과정을 35시간,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의 교육과정을 70시간으로 편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