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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정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간접공사비에 반여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아래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공사의 종류

최저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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