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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정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간접공사비에 반여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아래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공사의 종류 |
최저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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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도로 |
0.9% |
플랜트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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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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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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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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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
0.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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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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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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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토목공사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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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
주택(신축)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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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건축공사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