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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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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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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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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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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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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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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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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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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
2차 : 사업 일부정지 50일
3차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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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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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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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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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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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
3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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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사고자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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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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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 작업전 고장․사고자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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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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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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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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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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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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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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