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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ㅇ HUG가 매월 말일 관리지역 지정,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
구분 |
범주 |
선정요건 |
① |
미분양 증가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② |
미분양 해소 저조 |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③ |
미분양 우려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
④ |
모니터링 필요 |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 (지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먼저 받아야 함
*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일 경우 예비심사, 토지매입후인 경우는 사전심사
ㅇ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 ①택지매입단계에서 예비심사 → ②분양보증 본심사 단계에서 재평가 실시 ⇒ 모두 미흡인 경우 분양보증 발급 거절
ㅇ (사전심사) 택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 분양보증 신청 전 사전심사 ⇒ 미흡인 경우 3개월 유보기간 동안 분양보증 심사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