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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 R157)과 조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 시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기준 조화에 따른 시험방법 변경조정
- 운전자의 자동차제어장치 조작 등에 의한 자동차로유지기능의 해제방식 기준 세분화에 따른 시험 방법기준 변경
- 감지범위 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방법기준 변경
- 자동차로유지기능 등 작동상태 알림방식 강화에 따른 시험 기준 변경
- 예상되지 않는 운전전환요구 상황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상황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방법기준 변경
- 기타 안전기준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시험 방법기준 조정
. 용어의 정비 및 오류 수정
. 시험 방법ㆍ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행정예고(2022. 10. 21. ~ 1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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