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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9호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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