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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1호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 중측정하여,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작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과심사는 표본 추출방법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대상 표본은 각 측량성과별로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에서 측량성과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경우와 심사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량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측량성과의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기준점

수준점

사진기준점

지형현황도

영상지도

좌표계 변환

 성과의 50%

 성과의 50%

 성과의 5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50%

항공사진

공간영상도화

수치지도

지하시설물도 

수치표고자료

수심측량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 산출된 심사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상함.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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