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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1호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지침 제정



1.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훈령·예규 등으로 발령되지 않은 기존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훈령의 형태로 제정 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지침(도시환경팀-4414, 2006. 10. 30)과 동일함


 ㅇ 유효기간 설정(제6장 행정사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18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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