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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 개정

❒ 개정내용 ㅇ 토지매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정착물도 함께 매수할 수 있게 하고 매수기간도 연장(1개월→연중) - ‘05.1.27 법 개정시 제도화 된 바 있으나, 그 간 지침으로 제한하여 예산의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정집행상 문제 * 연도별 불용액(이월액) : ‘04년 190억, ’05년 161억, ‘07년 86억 ㅇ 미래의 공공적 수요를 위해 필요한 토지등을 우선매수대상에 포함 ㅇ 매수토지를 공공사업 부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처분(매도) 허용 - 현재는 국가/지자단체에게만 처분 가능 ㅇ 2008년도 토지 및 토지 등의 매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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