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진세산업(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EEZ내 준설토 해양투기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