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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령

ㅇ 항만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 조항 변경 - 제24조를 제25조로, 제26조를 제31조로, 제60조를 제65조로, 제63조를 제67조로 변경 ㅇ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통합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 - 구)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 ㅇ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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