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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제39조의5제3항,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개정.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2008.4.23, 제16736호) - 개정내용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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