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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1. 개정 이유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의 개정에 따라 항공통신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망의 운영기준 및 절차, 통신시설의 보호,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항공통신업무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나. 항공고정통신업무의 운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보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항공통신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마. 항공정보통신량 및 장애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3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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