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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

이 내규는 항공법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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