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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정부조직 개편('08.2.29)에 따라 부처명칭 및 관련법령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8-93호, '08.2.27)\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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