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