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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8336호, 2007. 4. 6),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61호, 2007.11. 5),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7호, 2008.2.12)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6호, 2008.2.12)이 제.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명 및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08.2.12)을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안 제2조) 2.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7조) 3. 계량에관한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당조문 변경과 내용 정비(안 제9조) 4. 건설기계관리법 개정(‘07.4.6)에 따라 모든 건설기계가 3년 범위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13조 별표 3)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07.11.5)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타워크레인의 규격표시, 등록번호부착 방법 및 작업장치에 대하여 규정(별표 1, 2, 별지 제2호 서식) 6.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기계 작업장치의 용어를 정의(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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