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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ㅇ 목적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ㅇ 협의회의 기능(논의사항) -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등 ㅇ 협의회 위원(50인 내외) - 위원장 . 정부측(1) : 국토정책국장 . 민간측(1) : 민간측 위원이 선출하면 장관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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