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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0호)

ㅇ 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 ICAO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업무 기능을 동 규정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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