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운영증명업무공항운영증명업무 매뉴얼

ㅁ 취지 ㅇ 우리본부에서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절차 등을 규정한 공항운영증명업무 매뉴얼이 개정(제3차 개정) 되었기에 관련자들이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고자 함.ㅁ 개정 내용 ㅇ ICAO 평가대비 보완사항 - 프로토콜 8.007(운영증명대상공항 구체적으로 명시) - 프로토콜 8.093(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협의) - 프로토콜 8.099(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 프로토콜 8.135(공항자료 품질기준 확보방안 규정) - 프로토콜 8.361(개정된 SMS 절차) - 프로토콜 8.171(공항 물리적특성 등의 변경시 항공기 안전운항 평가) - 프로토콜 8.099 및 8.377(면제 및 예외조항) 등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