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지원방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