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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 규정 고시

ㅇ 본 훈령은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훈련입니다. ㅇ 본 훈령에 대하여 제1회 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07.10)에서 수정토록 결정된 『위원회 규정』(공동훈령)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사항 : 위원회 회의(제6조제2항), 전문가자문단 구성(제8조제2항) ㅇ 자세한 내용은 관련 첨부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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