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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관계획 수립지침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597호 「경관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 경관계획수립지침 1. 지침 수립배경 (1) 수립배경 ㅇ 경관법 제8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자원조사, 계획체계 등 경관계획 수립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시달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관계부처 :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2) 추진경위 ㅇ 경관계획 수립지침 최종안 작성 : ‘07.7.6 ㅇ 관계부처 사전협의 : ‘07.7.10~7.18 ㅇ 관계부처 협의 : ‘07.10.23~10.31 (전문가 자문회의 10.27) ㅇ 최종협의 : ‘07.11.7~12.3 (관계부처 회의 : ‘07.11.7) 2. 지침 주요내용 (1) 경관계획의 체계를 제시 :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ㅇ 경관계획은 계획의 범위 및 대상에 따라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경관계획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체계적 분석틀을 제시 ㅇ 기본구상, 기본계획, 경관설계지침의 3단계 검토를 통해 경관에 대한 점층적․종합적 접근을 도모 (3)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ㅇ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재정계획 등의 구체적 실행수단을 도출 3. 기타사항 ㅇ 『경관계획수립지침』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책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473, 팩스 02-502-0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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