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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선작업지침 일부 개정

□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보선작업지침」*)을 ‘05. 1월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용어 등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국유철도건설규칙’ ⇒ ‘철도건설규칙’으로 변경 ㅇ‘작업반장’ ⇒ ‘작업책임자’로 변경 ㅇ‘장비별로 전호원을 지정 배치하고’ 운전협의사항을 주지시킨다 ⇒ ‘장비운전자는’으로 변경 등 ㅇ 기타 관련 용어 및 작업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선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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