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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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