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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 43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8호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 월 30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사유 감사원의「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감사결과와 그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2. 주요내용 ㅇ 대안입찰방법 결정시기를 대안입찰의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록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제3조 제1항 )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개정으로 대형공사 기준액 상향 (100억→300억) 조정(제2조, 제5조) ㅇ 일괄ㆍ대안입찰공사에 부적합한 공사를 일괄ㆍ대안입찰공사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을 구체화하고 발주목적별로 일괄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마련(제3조제2항) ㅇ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별지 제1호의3서식 추가(제3조제3항) ㅇ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대안구간이 공사의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원안구간은 분할 발주하는 방안 검토(제3조제4항 신설) ㅇ 분류대상시설의 건축분야 항목인“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발주목적 항목으로 추가(제4조제2항제6호 신설) ㅇ“특정공사 등의 적용”의 경우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것보다 유리한 근거를 제시토록 명시(제5조제2항 신설) 3.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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