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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07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팀
  • 작성자현상주
  • 등록일2007-05-28
  • 조회593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30일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64,000원 2. 적용기간 : 2007년 4월30일~2008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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