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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ㅇ 공정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1. 감정평가의 품질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2. 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이후 행정절차로 이루어지던 개별(단독)주택가격 검증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수기준 개정 ㅇ 1.23 관보에 공고(공고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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