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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내 주상복합용지 공급방법 변경 등을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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