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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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