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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시행 지시

1. 목적 ㅇ 11.15일 발표된 정부의「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대책의 하나인 주택 분양가 인하방침에 따라 -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필요 ㅇ 최근 수도권 및 일부지방의 청약과열 현상 억제 필요 - 줄서기, 떳다방,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 2. 법적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1항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3. 지시사항 ≪수도권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견본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을 금지 - 다만, 입주자 모집규모가 적어(100세대 미만)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노약자등 인터넷 약자보호를 위하여 은행에서 서류접수도 같이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 3자녀 주택특별공급」등 은행에서 청약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직접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함께 구축(의무사항)하도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혼잡방지 - 청약경쟁이 높아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많아 혼잡이 예상될 경우, 당첨자 명단발표 후 견본주택을 개방하는 방안등 강구 당부(지자체의 장과 사업주체와 사전협의) * 판교에서 최초 실시하여 교통혼잡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였음 ※ 수도권내 경기,인천 등의 일부 비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청약과열, 혼잡 등의 우려 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여 인터넷청약 등 조치당부 ≪수도권외의 시도지역≫ ㅇ수도권외의 시도지역은 주택분양시 견본주택에서 직접 청약접수 또는 인터넷 청약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 청약과열, 혼잡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적용례에 준하여 인터넷 청약, 사이버 견본주택 설치 등의 조치 당부 * 수도권외의 시도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분양 실적 및 청약경쟁 동향추이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고 인정시 인터넷 청약의무를 확대할 계획 4. 시행시기 ㅇ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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