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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및 위원회 구성원 일부 개정□ 개정 내용ㅇ 행정처분 처리부서의 장이 행정처분심의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안 제2조제2호)ㅇ 행정처분 대상자가 처분사항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3조의2)ㅇ 과징금 금액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2제1항)ㅇ 심의위원회의 운영 원활화를 위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3급 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4조제3항)ㅇ 위원의 자격요건중 항공종사자가 아닌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안 제4조제4항제3호)* 세부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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