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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삭도·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1. 제정사유 ㅇ 삭도·궤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삭도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요령」을 폐지하고, 이를「삭도·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과「삭도·궤도시설 점검·정비 요령」으로 각각 분리하여 제정 ※ 위임 근거법률, 사용주체, 사용처 및 사용시기가 각각 다른 안전검사기준과 관리요령을 하나의 고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 2. 주요내용 ㅇ 기존 「삭도시설의 안전검사 및 관리요령」에서 관리요령 부분을 삭제하고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추가하여 제정 ㅇ 건설공사용 가설 삭도·궤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추가 (시행령 개정시 건설용 가설 삭도·궤도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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