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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① 중앙관서 자율조정을 해당본부 책임하에 시행토록 변경    ② 기획예산처와 최종협의되어야 하는 총사업비 조정은 본부 해당팀과 투자심사팀에 동시에 요청, 검토토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을 단축    ③ 보상비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뿐 아니라 공사추진상 불가피한 경우 인근 감정평가 결과로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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