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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 395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1. 제정사유 철도시설부문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6호)이 제정됨에 따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관리자가 교량, 터널, 역사, 선로 등 철도시설을 신설 및 개량하는 때에 시행하는 안전성 분석 세부절차 마련 나. 길이 1Km이상 철도터널의 안전성, 사고예방, 사고피해감소, 대피촉진, 구조촉진 시설물 대책에 대한 세부방재기준 마련 - 사고예방 시설물 대책 : 분기기 배치 제한, 터널의 출입구 안전시설, 비상통신장비, 안전스위치, 터널안의 표지판 등 - 사고피해 감소 시설물대책 : 터널구조물과 전기시설물 보호, 방재터널 형태, 소화기 비치, 방연문, 배연설비, 대피통로 접속부 안전기준, 선로 배수시스템 등 - 대피촉진 시설물 대책 : 대피로, 안전난간, 대피통로, 수직터널, 경사터널, 교차통로, 비상조명등 설치 등 - 구조촉진 시설물 대책 : 단전 및 접지기구, 터널 출입구 진입로, 방재구난지역, 연결송수관 설비, 콘센트 설비 등 다. 건널목의 안전설비, 관리원 및 관리대장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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